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간과 추행의 죄 (문단 편집) == 구성요건 체계 == 강간과 추행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은 [[강간죄]]와 [[강제추행죄]]이다.([[https://casenote.kr/대법원/2018도16002|2018도16002판결]][* 반대의견인 5.가.2) 문단에 있다.])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고유한 형태의 범죄가 강간죄 강제추행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. [[준강간죄]], [[준강제추행죄]]와 [[미성년자의제강간죄]], [[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]]는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아니지만 형법이 이에 준하여 취급하는 구성요건이며,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는 [[강간등상해치상죄]]와 [[강간등살인치사죄]]가 있다. [[결과적 가중범]]에 대한 규정으로서 불법이 가중되는 경우이다. [[미성년자간음죄]], [[업무상위력간음죄|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죄]]는 인간의 성적 자유를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그 객체와 침해의 방법이 다르고 부수적으로 별도의 보호법익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구성요건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